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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충남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
충청남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(위생부서)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충청남도
문의처
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-635-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
사업 개요
충청남도에서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본 사업은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며, 충청남도 내 식품 관련 영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위생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.
1. 융자 대상 및 지원 범위
본 사업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다음과 같은 영업장의 위생 관리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대상 영업자:
-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자
- 집단급식소 (위탁 운영되는 곳에 한함)
-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
- 주요 융자 대상 사업:
-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
-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위생시설 개선 (HACCP 기준 충족 지원 포함)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시설 개선
- 집단급식소 (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)의 급식시설 개보수
-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 시설 개선
- 식품접객업소, 식품제조가공업소, 특색음식점 등의 화장실 시설 개선 (단,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화장실 시설 개선만 가능)
2. 융자 한도 및 조건
사업장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,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-
융자 한도액:
- 식품제조·가공업소,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: 최대 5천만원
- 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소,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: 최대 3천만원
-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: 최대 1천만원
- 화장실 시설 개선 (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): 최대 2천만원
- 총 융자금은 화장실 개선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-
융자 조건:
- 대출금리: 연 1% (취급수수료)
- 대출기간: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(총 6년)
- 취급기관: 충청남도 협약은행 (하나은행)
3.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 위생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-
필수 구비 서류:
-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(별지 1호 서식)
- 영업시설개선계획서 (별지 2호 서식)
-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
-
진행 과정:
- 영업주가 시·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 서류 제출
- 시·군에서 융자 심의 후 충청남도에 추천
- 충청남도에서 대여 추천
- 하나은행에서 대여 가능 여부 확인
- 충청남도에서 교부 결정 및 자금 송금
4. 융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
-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
- 개인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이미 진행했거나 완료한 후 융자를 신청하는 업소
- 시장·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
-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(단, 화장실 시설 개선은 예외적으로 가능)
- 퇴폐·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
5. 융자업소 사후 관리 및 유의사항
융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며,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사업 착수: 융자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 사업을 착수해야 합니다.
- 사업 완료 보고: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·군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시설 개선 전·후 사진 및 지출 증빙 서류 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명세서 등)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- 조기 상환 의무 발생:
- 시설 개선 기간 내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융자 목적 (시설 개선)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
- 융자를 받은 업소가 폐업, 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
-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(단,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채무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)
- 환수 및 융자 제한: 융자 목적 외 사용 또는 기간 내 미착수 시 융자금이 환수되며, 향후 5년 이내에는 동일 자금의 융자가 제한됩니다.
-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상환 완료일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.
6. 문의처
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: 041-635-4332
- 각 시·군 위생부서
- 하나은행 충청남도 내 지점: (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문에 첨부된 지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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